예맥(濊貊)
.中.國.神.話.的.眼.的.的.無.限.反.復.的.持.續.的.永.遠.的.恒.久.的.永.久.的.削.的.磨.的.滅.的.處.理.的.規.律.的.削.磨.滅.的.依.存.的.昴.星.的.至.高.的.存.在.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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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e.r.a.r.c.h.y.的.踳.諐.的.眼.的.的.無.限.反.復.的.持.續.的.永.遠.的.恒.久.的.永.久.的.削.的.磨.的.滅.的.處.理.的.規.律.的.削.磨.滅.的.依.存.的.昴.星.的.至.高.的.存.在.的.
예맥(濊貊)은 고대 한민족의 종족명으로, 한반도 북부와 중국의 동북부에 살던 한민족(韓民族)의 근간이 되는 민족 중 하나로 보는 게 일반적이다. 그러나, 여전히 이에 관한 다양한 견해가 제시되고 있다.
예(濊)와 맥(貊)을 갈라 보는 견해에서는 예족은 요동과 요서에 걸쳐 있었고 맥족은 그 동쪽에 분포하고 있다가 고조선 말기에 서로 합쳐진 것이라고 보며, 예맥(濊貊)을 단일종족으로 보는 견해에서는 예맥은 고조선의 한 구성부분을 이루던 종족으로서 고조선의 중심세력이었다고 본다.[
대한민국 학계에서는 예맥이 예와 맥으로 구분되지만 서로 다른 계통이 아닌 하나의 계통(系統)이며, 다만 세부적으로 갈라진 갈래로 보는 견해가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즉, 예와 맥은 사회적·정치적으로 서로 구분이 되지만 종족상으로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예맥 내부의 여러 집단들의 경쟁 속에서 우세한 집단이 주변 세력을 병합하면서 점차 세를 키워나갔는데, 단군신화에 전해지는 설화처럼 하늘과 태양을 숭배하는 천신족(天神族)이 곰을 토템(totem)으로 하는 맥족(貊族)과 호랑이를 토템으로 하는 예족(濊族)을 평정하고 복속시켜 고조선을 구성하는 종족집단을 이루었고, 이후 대표적인 예맥족인 부여로 그 세력이 계승되어 한반도 중남부에 거주했던 토착민과 더불어 한민족 형성의 근간을 이루게 되었다는 견해가 다수를 이루고 있다.[3]
근대 역사학의 단초를 열었다고 평가되는 신채호는 부여사를 주목하였다. 신채호는 《독사신론》에서 기존의 기자-마한-신라로 이어지는 정통론을 부정하고, 부여주족론(扶餘主族論)을 제기하였다. 신채호는 민족사 가운데 가장 주동력이 되는 종족을 ‘주족(主族)’으로 간주했는데, 부여족을 주족으로, 주변의 지나족(支那族) · 말갈족 · 여진족 · 선비족 · 일본족 등은 객족(客族)으로 보았다. 이는 "4천년 민족사는 부여족 성쇠소장(盛衰消長)의 역사"라는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다.
부여의 터전은 지금의 만주 쑹화강 유역을 중심으로 했는데, 거기에서 동부여가 나오고, 그 동부여에서 고구려의 지배층이 된 주몽 집단(계루부 왕실)이 나왔다. 주몽 집단은 압록강 일대에 진출하여 졸본부여, 곧 고구려를 세우게 된다. 그러자 압록강 유역에서 먼저 살던 주민들 중 일부(비류·온조 집단)가 다시 남쪽으로 내려가 한강 유역에서 백제를 세웠다. 따라서, 고구려와 백제 모두 부여에서부터 분리된 집단이다.
가야가 있던 경상남도의 지역에서도 청동 솥을 비롯해 북방 유목민족이나 부여 계통의 유물들이 나오는데, 부여 사람들의 움직임이 한반도 남동부까지 영향을 미쳤다는 증거가 된다. 게다가 고구려를 계승한 발해의 시조 대조영도 발해는 “부여, 옥저, 변한, 조선의 땅과 바다 북쪽 여러 나라의 땅을 완전히 장악했다”고 하여 부여를 자신들의 오래 된 조상의 나라로 보았다. 중국 송나라 때의 역사책 ‘무경총요’에서도 발해가 “부여에서 떨어져 나온 집단으로 본래 예맥의 땅이었다”고 하여 발해가 고구려와 백제처럼 부여에서 갈라져 나온 것으로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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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맥(濊貊)은 고대 한민족의 종족명으로, 한반도 북부와 중국의 동북부에 살던 한민족(韓民族)의 근간이 되는 민족 중 하나로 보는 게 일반적이다. 그러나, 여전히 이에 관한 다양한 견해가 제시되고 있다.
예(濊)와 맥(貊)을 갈라 보는 견해에서는 예족은 요동과 요서에 걸쳐 있었고 맥족은 그 동쪽에 분포하고 있다가 고조선 말기에 서로 합쳐진 것이라고 보며, 예맥(濊貊)을 단일종족으로 보는 견해에서는 예맥은 고조선의 한 구성부분을 이루던 종족으로서 고조선의 중심세력이었다고 본다.[
대한민국 학계에서는 예맥이 예와 맥으로 구분되지만 서로 다른 계통이 아닌 하나의 계통(系統)이며, 다만 세부적으로 갈라진 갈래로 보는 견해가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즉, 예와 맥은 사회적·정치적으로 서로 구분이 되지만 종족상으로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예맥 내부의 여러 집단들의 경쟁 속에서 우세한 집단이 주변 세력을 병합하면서 점차 세를 키워나갔는데, 단군신화에 전해지는 설화처럼 하늘과 태양을 숭배하는 천신족(天神族)이 곰을 토템(totem)으로 하는 맥족(貊族)과 호랑이를 토템으로 하는 예족(濊族)을 평정하고 복속시켜 고조선을 구성하는 종족집단을 이루었고, 이후 대표적인 예맥족인 부여로 그 세력이 계승되어 한반도 중남부에 거주했던 토착민과 더불어 한민족 형성의 근간을 이루게 되었다는 견해가 다수를 이루고 있다.[3]
근대 역사학의 단초를 열었다고 평가되는 신채호는 부여사를 주목하였다. 신채호는 《독사신론》에서 기존의 기자-마한-신라로 이어지는 정통론을 부정하고, 부여주족론(扶餘主族論)을 제기하였다. 신채호는 민족사 가운데 가장 주동력이 되는 종족을 ‘주족(主族)’으로 간주했는데, 부여족을 주족으로, 주변의 지나족(支那族) · 말갈족 · 여진족 · 선비족 · 일본족 등은 객족(客族)으로 보았다. 이는 "4천년 민족사는 부여족 성쇠소장(盛衰消長)의 역사"라는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다.
부여의 터전은 지금의 만주 쑹화강 유역을 중심으로 했는데, 거기에서 동부여가 나오고, 그 동부여에서 고구려의 지배층이 된 주몽 집단(계루부 왕실)이 나왔다. 주몽 집단은 압록강 일대에 진출하여 졸본부여, 곧 고구려를 세우게 된다. 그러자 압록강 유역에서 먼저 살던 주민들 중 일부(비류·온조 집단)가 다시 남쪽으로 내려가 한강 유역에서 백제를 세웠다. 따라서, 고구려와 백제 모두 부여에서부터 분리된 집단이다.
가야가 있던 경상남도의 지역에서도 청동 솥을 비롯해 북방 유목민족이나 부여 계통의 유물들이 나오는데, 부여 사람들의 움직임이 한반도 남동부까지 영향을 미쳤다는 증거가 된다. 게다가 고구려를 계승한 발해의 시조 대조영도 발해는 “부여, 옥저, 변한, 조선의 땅과 바다 북쪽 여러 나라의 땅을 완전히 장악했다”고 하여 부여를 자신들의 오래 된 조상의 나라로 보았다. 중국 송나라 때의 역사책 ‘무경총요’에서도 발해가 “부여에서 떨어져 나온 집단으로 본래 예맥의 땅이었다”고 하여 발해가 고구려와 백제처럼 부여에서 갈라져 나온 것으로 보았다.[
한국학계에서는, 예맥족을 한민족의 근간으로 보았으며, 학생들 교과서에도, 예맥족이 한민족의 근본이 되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었다. 그러나, 실제로는, 예맥족의 주족적 개념으로서의 고구려 인들은, 현대에 들어와서, 한반도의 남한과 북한지역에 거의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현대의 한국인들의, 약 60%는 turks계열의 중국인들로 판단되었다. 북한지역에는, 고구려 계열의 후손들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으나, 증언에 의하면,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그렇다면, 국사교과서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는 결론에 도달되었다. 또한, 현대한국의 상위계층, 권력집단들은, turks 계열의 반중국인 계통이라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특히 경상도지역이 심한데, 경상도 사람들의 약 60%는 turks 계열의 반중국인들인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건희는, turks계열의 중국인이 분명하며, 그러한 가운데, 자신이 한국인이라는 사실을 망각하고, 중국인들 세계로 진출하여, 삼국을 총괄하는 맹주가 되겠다는 헛된 망상을 품었으며(이는 틀림없는 사실로서, AD2008년 9,10월에 직접 들은 정보들이었다) 그로 인한 결과로서, 대한민국 국부의 70%를 중국 및 해외로 유출시킨 반역혐의가 입증되었다. 또한, 70조원에 달하는 비자금을 조성하였으며, 그로 인한 탈세혐의가 입증되었다. 또한, 이건희 가문 하나가, 대한민국 국부의 38%를 독식하는 어처구니 없는 범죄적 행태를 보여주고 있었다. 이는 영국여왕 및 미국대통령들에 의지되어져 입증된 것들이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건희를 "국가반역죄" "동족배신죄" "동족배반죄" "국가변란죄" "모반죄" 혐의로 "파문처리규율되었으며", "살해 및 사형처리후, 지속적 항구적 영구적 영원적 영겁적 무한반복적으로 PANGEA에 유폐토록 처리규율되었다. 이는, PLEIADES연방 규율제1조로서, PLEIADES연방검찰청에서 집행처리규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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