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indows of the mus·ing - Communism/thinking & value - Capitalism & Staatskapitalismus.資本主義와 株式會社, Corpo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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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mocracy (Greek: δημοκρατία dēmokratía, literally "Rule by 'People'") is a system of government where the citizens exercise power by voting. In a direct democracy, the citizens as a whole form a governing body and vote directly on each issue. In a representative democracy the citizens elect representatives from among themselves. These representatives meet to form a governing body, such as a legislature. In a constitutional democracy the powers of the majority are exercised within the framework of a representative democracy, but the constitution limits the majority and protects the minority, usually through the enjoyment by all of certain individual rights, e.g. freedom of speech, or freedom of association.[1][2] "Rule of the majority" is sometimes referred to as democracy.[3] Democracy is a system of processing conflicts in which outcomes depend on what participants do, but no single force controls what occurs and its outcomes.
The uncertainty of outcomes is inherent in democracy, which makes all forces struggle repeatedly for the realization of their interests, being the devolution of power from a group of people to a set of rules.[4] Western democracy, as distinct from that which existed in pre-modern societies, is generally considered to have originated in city-states such as Classical Athens and the Roman Republic, where various schemes and degrees of enfranchisement of the free male population were observed before the form disappeared in the West at the beginning of late antiquity. The English word dates back to the 16th century, from the older Middle French and Middle Latin equivalents.
According to American political scientist Larry Diamond, democracy consists of four key elements: a political system for choosing and replacing the government through free and fair elections; the active participation of the people, as citizens, in politics and civic life; protection of the human rights of all citizens; a rule of law, in which the laws and procedures apply equally to all citizens.[5] Todd Landman, nevertheless, draws our attention to the fact that democracy and human rights are two different concepts and that "there must be greater specificity in the conceptualisation and operationalization of democracy and human rights".[6]
The term appeared in the 5th century BC to denote the political systems then existing in Greek city-states, notably Athens, to mean "rule of the people", in contrast to aristocracy (ἀριστοκρατία, aristokratía), meaning "rule of an elite". While theoretically these definitions are in opposition, in practice the distinction has been blurred historically.[7] The political system of Classical Athens, for example, granted democratic citizenship to free men and excluded slaves and women from political participation. In virtually all democratic governments throughout ancient and modern history, democratic citizenship consisted of an elite class, until full enfranchisement was won for all adult citizens in most modern democracies through the suffrage movements of the 19th and 20th centuries.
Democracy contrasts with forms of government where power is either held by an individual, as in an absolute monarchy, or where power is held by a small number of individuals, as in an oligarchy. Nevertheless, these oppositions, inherited from Greek philosophy,[8] are now ambiguous because contemporary governments have mixed democratic, oligarchic and monarchic elements. Karl Popper defined democracy in contrast to dictatorship or tyranny, thus focusing on opportunities for the people to control their leaders and to oust them without the need for a revolution.[9]































본 시리즈는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아시게끔 하고자 하는 의도가 포함되었다.

할머니, 할아버지의 정의 : 일반 대중들, 공무원 국장급 이하, 일반기업체 과장급 이하의 삶을 살아온 60세 이상의 시골사람들.

모든 주문에 적용되어지는 그림들은, 地球人 標準體, 地球人 標準流體를 適用하는 것으로 處理規律되었다.이는 플레이아데스 規律第1條, ANA-PLEIADES규율제1조로서 처리규율되었다.


元本來的地球人的朴鐘權을 위하여, 純金 80kg(1次 : 30kg, 2次 : 50kg)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1次 30kg은 大統領 박정희가 가로채었으며, 2차 50kg은 도무지 소식이 없으므로, 이에 대하여 플레이아데스 聯邦 檢察廳에 告訴處理規律되었다. 관련자 전원을 중벌에 처하도록 처리규율되었으며, 大統領의 地位에 있는 자로서, 말을 한 것에 대하여 지키지 아니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太陽系的靈團 및 關聯檢察廳에 告訴處理規律되었다.이에 重罰에 처하는 것으로 處理規律되었다.이는 플레이아데스 規律第1條, ANA-PLEIADES규율제1조로서 처리규율되었다.BYTHEANA-PLEIADESTHESUPREMEBEINGS, BYTHEPLEIADESTHESUPREMEBEINGS的.


우리는 學問的體系를 基盤으로 이 글을 적는 것이 아니며, 지나간 55년간의 人生 속에서 얻어지는 經驗들과 그를 통한 思想을 글로서 적는 것으로 處理規律되었다.이는 ANA-PLEIADES規律第1條, 플레이아데스규율제1조로서 處理規律되었다.

삼성회사를 그만둔지가 무려 15년이 넘었는데도, 과거유체등을 악용하여, 여전히 삼성그룹, 삼성전자에 근무하는 놈으로 취급하며, 제 놈들 부하직원 취급하고, 시건방질을 떨고 오만질을 떨어대는 삼성놈들과 이건희놈, 이재용이 놈, 이병철이 놈을 무조건 살해토록 처리규율되었다. 살해후, 판게아로 무조건 체포 압송시켜, 지속적 항구적 영구적 영원적 영겁적 무한반복적 무시무종적으로 감금 유폐토록 처리규율되었다.이는 플레이아데스 規律第1條, ANA-PLEIADES규율제1조로서 처리규율되었다.













 








 











 
 
국가공공시설등에 잠입하여, 사기업체 사무실을 만들어놓는 자들은 무조건 전원 즉각 살해토록 처리규율되었다. 이는 ANA-Pleiades규율제1조, Pleiades규율제1로서 처리규율되었다. 
 
 
국가공공시설등의 관리자, 직원들을 매수하거나, 접촉하여, 특정시설물과 작동 프로그램들을 조작하거나, 특정인에 대하여 특정반응을 보이도록 유도하는 자들은 무조건 전원 즉각 살해토록 처리규율되었다.이는 ANA-Pleiades규율제1조, Pleiades규율제1로서 처리규율되었다
 
국가공공시설등에 자신의 서재를 차려놓고, 국가공공시설물을 자신의 사적 소유물로 간주하는 무조건 모든 자들을 즉각 살해토록 처리규율되었다.이는 ANA-Pleiades규율제1조, Pleiades규율제1로서 처리규율되었다
 
 
국가공공시설등에 해킹프로그램을 깔아 놓고, 다른 사람들이 일하는 것을 실시간으로 지켜 보는 모든 자들을 즉각 무조건 살해토록 처리규율되었다. 특히 삼성놈들인데 무조건 죽여버리도록 처리규율되었다.이는 ANA-Pleiades규율제1조, Pleiades규율제1로서 처리규율되었다
 
 
 
주식회사란, 자본주의 체제를 대변해 주는 회사체제를 말하였다. (현재 원본래적레벨의 지구인 박종권의식이 아니므로, 글로서 적는 것만 그의 의견과 주장을 인정토록 처리규율되었다이는 ANA-Pleiades규율제1조, Pleiades규율제1로서 처리규율되었다.
 .)
 
향후, 모든 글들은, 원본래적 박종권방식으로만 해석되어지고, 이해되어지고, 적게 되도록 처리규율되었다. 잡소리를 깔 경우, 무조건 살해토록 처리규율되었다. 이는 ANA-Pleiades규율제1조, Pleiades규율제1로서 처리규율되었다.
 
 
주식회사란, 분명히 자본주의 체제를 대표하는 대표적 회사조직체인데도, 실제 그 내용을 살펴보면, "자본주의"가 아니라 "국가주의" 혹은 "사회주의" 혹은 "국가사회주의"라고 불려야 마땅한 것으로 생각되었다.
 
그 이유로는, 企業을 運營하기 위한 資本早達을 "個人資本"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식을 공모하여, 여러 사람들로부터 투자를 받아서, 기업체 운영을 위한 자본으로 사용하는 체제이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주식회사 운영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법으로 정하였으므로, 국가의 감시와 통제를 받는다는 점에서, 國家主義가 介入되며, 여러 사람으로부터 주식공모를 통하여 자금을 조달하므로, "社會資本 혹은 國家社會資本"으로 불리는 것이 마땅하였다. 즉, 자본주의의 고전적 개념으로서의 "사적소유권"이 제한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데, 만일 私的所有權이 制限된다면, 이는 正統的 意味의 資本主義가 아니기에 그러하였다. 그러므로, 자본주의자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주식회사란, "자본주의 체제를 대표하는 체제가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으며, 오히려 "국가사회주의" 혹은 "사회주의"적 측면으로 해석되어야 옳을 것이었다. 다만, 고전적 해석범위를 교묘하게 위위형시켜, 분명히 개인자본이 아닌, 국가사회자본임에도 불구하고, 제 놈들 소유물인 것처럼 강력하게 주장하고, 경영권 방어를 운운하며, 개인적 소유물로 간주하는 행태에 대해서 정부기관 및 대통령들이 야합하여 눈을 감고, 같이 협조하여 행하므로 이와 같이 되었다고 생각되었다.

-> 資本主義는 私的所有權에 根據하므로, 아무리 規模가 큰 企業이라 할지라도, owner가 認定되어야 한다고 主張하는 자들은 全員 도둑놈 詐欺꾼 취급토록 處理規律되었다.이는 ANA-Pleiades規律제1조, Pleiades규율제1로서 처리규율되었다
 
 
國家 GDP의 0.1%를 超過하는 企業體들은 原則的으로 個人所有할 수 없도록 處理規律되었다.이는 ANA-Pleiades규율제1조, Pleiades규율제1로서 처리규율되었다.

自己資本比率에 대해서도, 株式價額에 대한 造作질과 詐欺질이 亂舞하므로(특히 韓國), 주식액면가가 적정비율로 책정되었는지에 대해서 5大 强國(獨逸, 러시아, 美國, 中國, 英國)의 경제관련부서 및 정보기관에서 정밀 분석하여 재공지 및 조정토록 처리규율되었다. 특히 삼성놈들과 야합한 한국놈들이 주식가액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자기자본비율이 무려 70%에 이른다고 사기질을 치고 있으므로, 주식액면가가 올바르게 책정된 것인지를 조사하여, 결과에 따라 조치토록 처리규율되었다. 도대체 원천기술이 하나도 없는 등신새끼들이 왜 그렇게 주식가격이 높은지, 배후세력(흑룡 및 파충류종족, 파충류적종족 및 악마)에 대해서까지 모두 조사하여, 다시 재조정토록 ANA-PLEIADES규율제1조, PLEIADES규율제1조로서 처리규율되었다.

또한 우리의 의식계내에서는 처리규율된 것을 지킬지라도, 나가서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에는 무조건 살해토록 처리규율되었다.특히 한국놈들은 누구를 막론하고 우리의 의식계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무조건 살해토록 처리규율되었다. 이는 ANA-PLEIADES규율제1조, PLEIADES규율제1조로서 처리규율되었다.
 
BundesNachrichtenDienst
영국정보부 MI6
 
자본주의의 기본원칙
 
- 사적 소유권을 인정하는 범위내에서, 자기자본을 가지고 투자하여 사업, 일을 한다.
- 자기자본을 투자하여 사업, 일을 하고 얻어지는 이익은 모두 그 자신(자본을 투자한 자)의 것이지만, 그 반대로, 자기자본을 투자하여 사업, 일을 하다가 망하면, 그 책임도 그 자신의 것이다. 즉, 자본은 자기자신의 자본, 투자의 결과는 그러한 자로서의 자기자신 본인이 책임을 가져간다는 원칙이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식회사의 경우는, 주식형태로 자금을 투자한 투자자들이, 회사가 망하든, 흥하든 전혀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모순을 가진다고 생각되었는데, 이는, 기본적으로 이득만 챙기고, 회사의 흥망에는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발상이므로, 資本主義 原則에 正面 違背되므로, 주식회사법을 개정하여, 출자 주주 전원이 "무한책임(경영참여, 경영감시, 파산 및 기타 위기시 공동책임)"을 가져가는 것으로 처리규율되었다.이는 ANA-Pleiades규율제1조, Pleiades규율제1로서 처리규율되었다.
 
 
자본주의의 핵심적 이해는, "사적소유권"이었다. 개인으로서 재산과 부를 소유하고 이에 대해서 스스로 관리하고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는 측면이 가장 핵심적 요소라 할 것이었다.
 
재화의 사적 소유권에 대한 인정은 곧바로 재화의 매매, 양도, 소비 및 이윤의 처분 등에 대한 결정을 개인에게 일임하는 것[3] 이기 때문에 자본주의는 사적 소유권을 기반으로한 경제 체제이기도 하다
 
 
여기서 우리는, 사적소유권이 도대체 뭘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었다. 우리가 이해하는 바로는, "개인의 자본, 즉 그 사람 혼자만의 혹은 혈연관계에 있는 자들이 포함되어지는 가족관계 내에서의 자본"을 의미하였다.
 
사적소유권이란, 결국, 다수가 아닌, 한명, 일개인 혹은 가족이 포함되어지는 개인적인 소유권을 의미하는데, 주식회사란, "일개인이 설립하고 운영할 수 없다"는 점이었다.
 
그러므로, 株式會社에 대해서 "私的所有權"은 一切 不許, 不認定되어야 되는 것으로 處理規律되었다. 이는 ANA-Pleiades규율제1조, Pleiades규율제1로서 처리규율되었다.
 
 
주식회사 형태의 거대기업군, 이른바 재벌그룹은 해체처리되도록 처리규율되었다. 재벌그룹의 owner(소유자라는 의미로서, 거대재벌그룹을 소유한 사람이라는 의미이다. 그러나 주식회사는, 개인이 소유할 수 없었다 )제도는, 주식회사의 기본개념 및 자본주의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되므로, 폐지 및 불인정토록 처리규율되었다.이는 ANA-Pleiades규율제1조, Pleiades규율제1로서 처리규율되었다
 
 
 
일반적으로 재벌그룹의 총수를 오너(owner)로 표현하는데, 실제 Owner란, 아래와 같은 의미를 가진다.
 
소유권(所有權)은 물건을 자신의 물건으로서 직접적·배타적·전면적으로 지배하여 사용·수익·처분할 수 있는 사법(私法)상의 권리를 말한다. 물권(物權)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이고 대표적인 권리이다. 이러한 소유권은 본질적으로 물건이 갖는 가치를 전면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완전물권이라는 점에서 물건이 갖는 가치의 일부만을 지배할 수 있는 제한물권과 구별된다.[1소유권은 권리의 성격상 관념성을 가진다. 즉 대한민국 민법은 사실상의 지배인 점유권과 법률상의 지배인 소유권을 준별하는 체계를 취하고 있으므로 소유권은 현실적 지배와 단절된 관념적 지배권이다
 
즉, 소유권이란 법적지배권을 의미하였다. 그러나 자본주의 법에는 분명히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도, 소유자라고 주장하였다.
 
 
그로서, 주식회사 상장법인으로 구성된 재벌그룹 총수가 owner가 된다는 것은 자본주의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되므로, 이를 폐지토록 처리규율되었다.이는 ANA-Pleiades규율제1조, Pleiades규율제1로서 처리규율되었다
 
 

 
 
주주는, "유한책임"을 진다는 조항은, 현대자본주의의 폐해를 극단화한다고 생각되므로, 이를 폐지하고, "무한책임"으로 그리고 경영권 참여를 필수적으로 하는 것으로 수정 처리규율되었다. 주주(소액이든, 거액이든, 무관하게 주주들이 모여서 매년 선정)대표자 12인 이상을 선정하여, 경영감시 및 회계장부, 경영성과, 실적감사 행위를 할 수 있도록 처리규율되었다.이는 ANA-Pleiades규율제1조, Pleiades규율제1로서 처리규율되었다. 이는, 우리가 본바대로, 주주총회의 광경들로서 대변되었다. 주주총회란, 재벌총수 및 경영진을 위한 연극무대이며, 거짓된 사기꾼들의 광장이었는데, 이와 같이 되는 이유는, 바로 "유한책임" 때문이었다. 즉, 투자를 하고 이익을 얻는데, 회사가 망하던 말던, 책임이 없다는 의미이었다. 이를 無限責任으로 변경하고, 주주들이 두 눈에 불을 켜고, 회사 경영에 직접 참여토록 처리규율되었다. 특히, 재벌회장 비서실, 재벌회장실, 경영팀, 관리팀, 회계장부 및 회계처리 부분(관리팀, 인사팀 장악 및 같이 근무, 회계정리 보고전 사전 검증, 검토)에 대해서 직접 간여토록 처리규율되었다.이는 ANA-Pleiades규율제1조, Pleiades규율제1로서 처리규율되었다
 
 

 This is the next post in Plan Proponent’s series on the confirmation-related recommendations in the ABI Commission Report.  주주총회 광경
 
 
 보통 이렇게 거대한 기업체들은, 개인자본으로 하기 어려우므로, 국가자본(차관도입 혹은 국민혈세, 혹은 주식공모등이 복합되었다)으로 운영되기 마련이며, 이를 국영기업(공산주의, 공산사회주의, 사회주의 국가) 혹은 공기업(자본주의 국가)개념으로 말하고 있었다.
 
 
 
 
 
경제독재주의란, 상기 도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정치민주주의와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었다. 이는 할머니들께 설명을 드리고자 첨부하였다.
 
정치적으로는 분명히 민주주의적 원칙이 유지되고 있는데, 일본수상들의 평균임기를 보면, 약 1년 남짓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자유민주주의의 원칙이 그나마 적용되고 있는데, 반면에 경제를 보면, 일단 부를 축적하고, 대마불사의 재벌급 기업으로 성장만 하면, 웬만한 일이 아니면, 죽을 때까지 재벌총수, 회장, 오너(소유자, 즉, 봉건영주, 봉건제후직위, 산하에 수백만명의 생존권이 달려 있는 막강한 권력자들이다)직위가 유지된다는 점이었다.
 
그리하여 오늘 날 당면과제들은, 정치적 민주주의와 병행하여 경제적 민주주의가 동시에 성취되어야 한다는 점인데, 이는, 실제로는 국가사회주의, 국가자본주의, 사회주의, 공산주의이면서도, 극소수 교활한 자본도둑놈들에 의하여, 자본주의 경쟁체제라고 호도 왜곡한 결과로서 발생되어지는, 경제독재주의, 경제독치주의라 할 것이었다. 북한은 왜 경제문제를 논하지 않고 매일 같이 정치적인 문제만 제기하는지 이것도 이상하였다.
 
자본주의 체제라고 부르는 체제에서의 대다수 조직체들의 성격은, 오너를 제외한다면, 공산주의, 공산사회주의, 사회주의적 성격을 지닌 중세봉건군주제에 더 가깝다. 결국 "고대, 중세봉건군주제를 옹호하는 자들에 의하여 교묘하게 위위형되어진 제도가 자본주의 제도라고 볼 수 있을 것이었다"
 
 
 
 
 


 
 
주식회사(株式會社, Corporation)는 사원, 즉 주주의 권리·의무에 관해서 세분화된 비율적 단위라고도 할 주식을 발행해서 각 주주는 그가 갖는 주식의 인수가액(引受價額)을 한도로 출자의무를 지는 회사이다.[1] 주식회사는 사단성(社團性)과 법인성(法人性)이 뚜렷한 회사로서 [2] :111 주식으로 세분화된 일정한 자본을 가진 회사이다. 각 주주는 회사의 채무에 대해서 직접의 책임은 없으므로 주주의 개성은 문제가 아니며 회사의 신용의 대상은 회사의 자본뿐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주식회사는 물적 회사라고 불린다.[1]
주식회사는
  1. 자본단체이며
  2. 자본은 주식발행에 의해서 모아지며
  3. 사원은 유한책임(有限責任)이라는 것을 그 특색으로 한다.[3]
주식회사를 표기할 때는 특수문자 로 표기하도록 하고 있다




유럽 각국, 미국, 일본의 회사법을 비교연구한 크락만(Kraakman)은 주식회사의 특징은 (1) 법인격, (2) 출자자(주주)의 유한책임, (3) 지분의 자유양도성, (4) 이사회로의 경영권 위임(소유와 경영의 분리), (5) 출자자(주주)에 의한 소유, 이렇게 5가지 사항에 있다고 하면서, 이 5가지 특징을 겸비한 것이 주식회사의 기본형태라고 한다. 그리고, 시장경제를 채택한 국가에서는, 거의 모든 대규모기업들이 이러한 5가지 특징을 갖추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4] :1, 5-6, 15 일본의 주식회사 가운데 소위 공개회사, 한국의 주식회사, 독일의 주식회사(AG), 프랑스의 주식회사(SA), 미국의 코퍼레이션(Corporation) 중 공개회사(public corporation), 영국의 주식유한책임회사(company limited by shares) 중에서 주식유한책임공개회사(public company limited by shares)가 이에 해당된다.

사원주주의 출자로 구성되는 자본은, 다시 주주에게 주식으로 분할되고, 주주는 그 주식의 인수가액을 한도로 하는 출자의무를 부담한다.[5] 따라서 회사 채무에는 개인적으로 책임지지 않고, 회사재산만으로 책임지게 된다. 주식회사는 사원인 주주가 오로지 자본으로만 결합되는 자본단체이고, 주식을 매개로 하며 사원의 개성을 거의 상실하고, 유한의 책임을 진다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회사라는 제도가 생겨난 지 수백 년을 경과하면서 주식회사 형태의 이용이 압도적으로 많았던 까닭은 자본이 주식을 단위로 하여 구성된다는 독특한 자본구성방식을 가지고 있어 자본집중이 용이하며, 주주가 유한책임을 지므로 사업손실의 위험을 제한할 수 있는 등 공동기업의 목적을 가장 충실히 달성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6] :161그러므로 주식회사의 법률적 특질로서는 자본, 주식 및 주주의 유한책임의 세 가지를 들 수 있다.[7] :497또한 소유와 경영의 분리를 통해 경영을 합리화하게 된다.
합자회사가 사람들의 결합이면서 동시에 자본의 결합인 것에 비해, 회사의 형태 중에서 마지막으로 등장한 주식회사는 단지 자본의 결합일 뿐이다. 회사의 자본은 회사 자체에 융합된 것처럼 하나의 단일체를 이루고 있다. 사원들 내지 파트너들은 이 자본의 일부를 소유하고 있다. 그것은 지분(parts)이라고도 하고 주식(actions)이라고도 한다. 영국에서는 이 회사를 조인트 스톡 컴퍼니(Joint Stock Company)라고 부르는데 이때 스톡이란 자본 또는 자금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8]

한국의 경우[편집]

2008년 말 기준으로 법인세 신고를 한 총 398,331개 회사 중에서 주식회사가 379,339개(93.23%), 유한회사가 14,433개(3.63%), 합자회사가 3,736개(0.94%). 합명회사가 803개(0.20%)이다. 이 중에서 비상장법인이 396,382개(99.36%) 주권상장법인이 751 개(0.19%) 코스닥상장법인이 998개(0.23%)이다(국세청,국세통계연보). 현재 국내기업 중자본금 10억원 미만인 소규모주식회사는 전체 주식회사의 대략92%를 차지하고 있다.

주식회사의 경제적 기능[편집]

주식회사는 자본의 결합과 위험의 분산이라는 경제적 기능을 갖는다.

자본의 결합[편집]

기업은 자본의 대소를 불문하고 모두 자본을 필요로 하는데, 주식회사는 사원의 지분(持分)이 세분화된 다수의 주식으로 분할되고, 그 주식은 증권화된 주권(株券)이라는 유가증권이 되어 자유로이 양도되므로 출자자(出資者)는 자본의 회수가 용이하며, 또한 출자단위로서의 주식의 발행가액은 일반적으로 소액이므로 일반 공중도 출자자로서 기업에 참가할 수가 있으며 자본의 집중을 용이하게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대자본을 필요로 하는 기업은 거의가 다 주식회사의 형태를 취해서 영위되는 것이다.

위험의 분산[편집]

기업은 이익을 낳는 반면 손실을 초래할 위험도 있다. 주식회사는 많은 주식을 발행해서 다수의 주주를 갖는 것이 보통이므로 주주로서는 사업에 의한 이익의 분배액은 적지만, 반면 사업에 의한 손실의 위험도 분담된다. 이런 이유에서 위험을 수반하는 기업, 예를 들면 해운사업이라든가 항공사업이라든가 보험업 같은 사업은 모두 주식회사의 형태를 취해서 영위되는 것이다.[9]

자본[편집]

자본은 원칙적으로 사원(社員)의 출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일정한 기금인 수액(數額)이며, 회사재산을 회사에 보유시키는 최소한도를 표시하는 것이다.[7]:497 즉, 주식회사에서 자본은 원칙적으로 "발행주식의 가액총액"(대한민국 상법 제451조)이다. 이에 대한 예외로 상환주식의 상환(대한민국 상법 제345조)과 주식의 이익소각(대한민국 상법 제343조 단서)이 있다.

주식[편집]

주식(株式, Shares, Stocks)이란 사원인 주주가 주식회사에 출자한 일정한 지분 또는 이를 나타내는 증권을 말한다. 주식회사의 지분인 주식과 인적회사의 지분은 모두 사원의 지위를 의미한다는 점에서는 같으나, 주식은 지분이 균등한 비율적 단위로 세분화되고 1인이 복수의 지분을 갖는다는 점에서(지분복수주의) 유한회사의 지분과 같고, 각 사원이 1개의 지분을 갖고(지분단일주의) 다만 그 지분의 양이 각 사원의 출자액에 따라 다른 인적회사의 지분의 경우와 다르다. 주식(독일어: Aktie, share, stock)이란 말은 어원적으로는 회사에 대한 사원의 청구권을 의미하지만,[10] 오늘날 주식이라고 할 때에는 1. 자본의 구성부분(상법 제329조 제2항, 제464조 등), 2. 사원의 지위(사원권 또는 주주권, 상법 제335조 등)이라는 의미를 갖는다.[2] :217~218 [11] :593
주식이라는 말이 때에 따라서는 "주주권을 표창하는 유가증권"을 의미하는 뜻으로도 사용되는 경우가 있으나, 상법은 이를 "주권(株券)"으로 명백히 구별하여 표현하고 있어(상법 제335조 2항, 제336조) 주권을 의미하는 뜻으로 주식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잘못된 용어이거나 또는 통속적인 의미밖에 없다.[11] :593

주주의 유한책임[편집]

사원, 즉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주식의 인수가액을 한도로 출자의무를 부담할 뿐(대한민국 상법 제331조) 회사채무에 대하여는 아무런 책임도 부담하지 않는다. 따라서 "책임"을 합명회사나 합자회사에서처럼 대외적인 것으로 이해한다면 주주의 책임은 무책임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주주의 유한책임제도는 주식회사제도의 본질적인 요소로서 정관이나 주주총회의 결의로써도 가중시킬 수 없다. 그리고 주식회사에 있어서의 출자는 전액납입주의를 취하므로(대한민국 상법 제305조, 제421조) 일단 납입하여 주주가 된 자나 주식을 승계취득한 자는 그 이상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고 오직 회사에 대하여 권리만을 가질 뿐이다. 즉 주주의 유한책임이란 것도 엄밀하게는 주식인수인으로서의 책임이지 주주의 책임은 아니다.[6] :164

설립[편집]

주식회사는 그 구성원인 주주와는 다른 별개의 법인격이 부여된다. 주식회사의 설립에는 3명 이상의 발기인이 모여 회사의 설립을 목적으로 하는 발기인조합계약을 체결하고, 이 계약의 이행으로 설립절차를 집행하게 된다. 절차에는 정관의 작성과 자본을 제공할 사원의 확정, 기관의 구성 등이 요구된다. 이러한 조건이 갖추어지면 설립 등기에 의하여 법인격이 인정된 주식회사가 성립하게 된다. 주식회사 설립에는 설립자(設立者)가 회사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를 인수하여 설립하는 경우(발기설립, 發起設立)와 발기인이 일부만을 인수하고 나머지 주식에 대해서는 주주를 모집하여 설립하는 경우(모집설립, 募集設立)가 있다.[12] 대한민국 상법은 이러한 주식회사가 남설되거나 부실함에 따른 피해를 막기위하여 주식회사의 최저 자본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주식회사의 자본은 5천만 원 이상이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었으나 2009년 5월의 상법 개정에 의하여 이 최저자본금 제도는 폐지되었다.(상법 제329조).

발기인[편집]

발기인(發起人)은 주식회사의 설립자로서 정관에 발기인으로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자를 말한다. 발기인은 3인 이상이 있어야 하지만 설립기획의 처음부터 정관에 기명날인할 때까지 계속해서 이 인원수가 갖추어져 있어야 함을 요하지 않고, 공증인(公證人)에게 정관의 인증(認證)을 받을 때에 3인 이상 있으면 족한 것이다. 발기인이 될 수 있는 자격에 대해서는 상법에 특별한 제한이 없으므로 무능력자라도 발기인이 될 수 있다. 발기인은 서면에 의하여 주식을 인수하여야 하며, 의사록을 작성하여 의사의 경과와 그 결과를 기재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하며, 설립중의 회사의 기관으로서 설립에 필요한 일체의 행위를 할 직무권한을 가지며, 그의 행위에 의한 권리·의무은 회사가 설립함과 동시에 회사에 귀속하지만, 회사 불성립의 경우에는 발기인에 귀속한다(326조).[13]

발기인조합[편집]

발기인조합(發起人組合)은 주식회사의 설립이라는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발기인 사이의 계약이며, 이 계약의 이행으로서 회사의 정관 기타의 설립절차가 수행되는 것이다. 발기인조합은 민법의 조합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받고, 발기인은 원칙적으로 업무집행의 권리를 갖고 의무를 지는데 조합의 규약으로서 1인 또는 수인을 업무집행자로 정할 수가 있다. 그러므로 회사가 설립되거나 혹은 불성립되면 설립중의 회사의 기관은 소멸하지만, 회사가 불성립되어도 발기인조합은 해산되지 않는다.[14]

정관의 작성[편집]

주식회사는 발기설립의 경우이든 모집설립의 경우이든 그 설립의 첫 단계는 발기인에 의한 정관의 작성에서 시작된다.[7] :516

자본과 기관의 구성[편집]

  • 기관의 종류- 이사회, 대표이사, 주주총회, 감사(감사위원회)
  • 이사회와 감사의 직무범위
- 이사회의 업무집행감독권과 감사의 업무감사권과의 상관관계
- 이사회의 업무집행감독권은 적법성은 물론이고 타당성의 조사에까지 미치나, 감사의 업무감사권은 적법성감사에 국한(통설)

모집 설립[편집]

배정[편집]
배정(配定)이라 함은 주식인수하고자 하는 자의 청약에 대한 발기인의 행위로서 청약과 배정으로서 주식인수가 성립한다. 주식인수의 청약에 대하여 발기인은 배정방법을 미리 공고하지 않은 이상 자유로이 배정할 수 있다.(배정자유의 원칙). 이와 같이 발기인에게 배정자유를 인정하는 이유는, 발기인은 청약자의 납입능력, 주주 간의 세력 균형 등을 고려하여 배정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주식청약자는 아직 주주가 아니므로 이 경우에 주주평등의 원칙이 적용되지도 않는다.

주식의 증감[편집]

주식의 양도[편집]

명의개서[편집]

명의개서(名義改書)란 권리자의 변경에 따라 장부 또는 증권의 명의인의 표시를 고쳐 쓰는 행동을 말하는 회사법의 개념이다. 기명식증권(記名式證券)의 권리이전의 사실을 공시하여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루어진다. 주식회사에 있어서, 주주명부에는 주주의 성명과 주소, 각 주주가 가진 주식의 종류와 그 수, 주권의 번호, 각 주식의 취득연월일을 기재하는데(대한민국 상법 제352조 제1항 1호~3호), 주식의 이전으로 주주가 교체되었을 경우 그 취득자를 주주명부에 주주로 기재하는 것을 말한다.

주식의 증가 (신주발행)[편집]

신주발행(新株發行, new issuance)이란 넓게는 회사설립 이후에 이루어지는 일체의 주식발행을 뜻하나, 좁게는 자금조달을 목적으로 하는 신주발행, 즉 통상의 신주발행을 뜻한다.[15]:677~678

보통의 신주발행[편집]

보통의 신주발행(新株發行)이란 회사성립 후 회사의 자금조달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권주식총수의 범위 내에서 미발행주식을 발행하는 것을 말한다.[11] :865

주식회사의 기관[편집]

주식회사의 기관에는 반드시 설치하지 않으면 안 되는 기관으로서 주주총회·이사회·감사가 있고, 임의적인 기관으로서 검사인이 있다.[16]

기업의 소유와 경영의 분리[편집]

합명회사 등의 이른바 인적 회사에 있어서는 사원상호간에 인적 신용이 있으며, 사원의 수도 비교적 소수이므로 회사의 기관은 분화되어 있지 않고, 기업소유자인 사원이 스스로 업무집행에 임하는 것이 원칙으로서 기업소유와 기업경영이 동일인의 수중에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에 반하여 주식회사에 있어서는 사원의 인적 조건에 중점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사원의 수도 비교적 다수인 경우가 많고, 따라서 사원이 스스로 업무집행에 임함을 원칙으로 하는 것은 적당하지 않다. 그리하여 주식회사에 있어서는 기관 상호의 분화가 뚜렷하여, 회사경영에 관한 사원자격과 기관자격이 명확하게 분리되어 있으며 제도상으로는 기업의 소유와 경영의 분리가 명확하다. 즉 주식회사의 기관 중 주주총회를 제외하고는 법률성 사원자격과 관련을 가진 것이 없다. 또한 사원자격이 결부되어 있는 주주총회에 대하여서는 일반투자가들은 극히 냉담하며, 그 대다수는 주주총회에 출석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 현상이므로 실제상의 기업의 소유와 경영의 분리는 한층 현저하게 된다. 이와 같은 주주총회의 유명무실화에 따라서 또한 기업활동을 능률적으로 하기 위하여서 현행 상법은 주주총회의 권한을 대폭 이사회에 넘기는 반면 특히 소주주(小株主)를 보호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의 조치를 강구하고 있다.[17]

주주총회[편집]

주주총회(株主總會)는 주주전원에 의하여 구성되고 회사의 기본조직과 경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의결하는 필요적 기관이다. 주주총회는 형식상으로는 주식회사의 최고기관이며, 그 결의는 이사회를 구속하는 것이나, 총회가 결의할 수 있는 사항은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는 바에 한정된다(361조). 이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총회의 권한은 어느 정도 확대 또는 축소된다. 이와 같이 총회는 회사의 내부에 있어서 그 의사를 결정하는 것이 그 임무이며 대표이사와 같이 회사를 대표하거나 회사업무를 집행하는 것은 아니다. 주주총회는 소집시기에 따라서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뉜다. 정기총회는 매년 1회의 일정한 시기에 또 연 2회 이상의 결산기를 정하는 회사에서는 매결산기에 소집되며(365조 1항·2항), 임시총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소집된다(365조 3항). 주주총회의 소집은 상법에 별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가 결정하고(362조), 이 결정에 기하여 대표이사가 구체적인 소집절차를 밟게 된다. 주주총회를 소집함에는 회일(會日)을 정하여 2주 전에 의결권이 없는 주주를 제외한 각 주주에 대하여 서면(書面)으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하고, 그 통지서에는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363조 1항·2항·4항). 또 무기명주식을 발행한 경우에는 의결권이 없는 주주를 제외하고 회일의 3주 전에 총화를 개최한다는 뜻과 회의의 목적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363조 3항·4항). 주주총회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점의 소재지 또는 이에 인접한 곳에서 소집하여야 한다(364조). 주주총회의 결의사항은 보통결의, 특별결의, 특수결의 등이 있다.

이사[편집]

이사란 주식회사의 업무집행의 의사 결정기관인 이사회를 구성하는 일원(一員)을 말한다. 개개의 이사가 회사의 기관이냐 아니냐 하는 점에 대해서는 다툼이 있으나 다수설은 이를 부정하고 있다. 이사회와 대표이사가 주식회사의 업무집행기관이며, 이사는 회사 외의 구성원인 동시에 대표이사로 선임되기 위한 전제가 된다. 이사의 선임은 주주총회의 전속적 결의사항이다(대한민국 상법 제382조 1항). 선임결의는 원칙상 보통 결의방법에 의하나 이사의 선임은 주주의 이해에 관계가 크므로 결의의 요건을 경감 또는 배제하지 못한다(대한민국 상법 제384조). 이사의 법정 최소한은 3명이며(대한민국 상법 제383조 1항), 그 임기는 3년을 최장기(最長期)로 한다(대한민국 상법 제383조 2항). 그러나 재선(再選)되어도 상관 없다. 이사는 언제든지 사임할 수 있다(대한민국 민법 제689조). 또 총회는 언제든지 이사를 해임할 수 있으나 정당한 이유가 없을 때에는 회사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대한민국 상법 제385조 1항).[18]

위원회[편집]

대한민국[편집]

대한민국 상법은 이사회 내 감사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감사위원회는 3명 이상의 이사로 이루어지며, 이중 2/3 이상이 사외이사로 이루어져야 한다. (대한민국 상법 제 415조의 2)

일본[편집]

일본 회사법상, 회사는 정관의 정함에 의하여 위원회설치회사가 될 수 있다. 위원회설치회사는 지명위원회, 보수위원회 및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각 위원회는 3인 이상으로 조직하며, 그 과반수는 사외이사이어야 한다. 신Corporate Governance원칙 (일본 Corporate Governance Forum, 2006)에 의하면, 위원회설치회사가 아닌 경우에도 법률상 요구되지는 않지만, (1) 독립사외이사 2인 이상의 선임 (2) 3명 이상으로 조직되고 과반수가 사외이사인 지명위원회 및 보수위원회의 설치를 권고하고 있다.

미국[편집]

미국은 NYSE rules(NASDAQ rules)에 따라 지명/지배구조위원회 및 보상위원회에 사내이사가 참여하지 않는다. 
 
 
 
 
 
 
 



呪文的對象的關係的關聯的聯關的解釋的註釋的對象的本來的對象的關係的關聯的聯關的解釋的註釋的對象的元來的對象的關係的關聯的聯關的解釋的註釋的對象的地球人的對象的關係的關聯的聯關的解釋的註釋的對象的박종권적對象的關係的關聯的聯關的解釋的註釋的對象的朴鐘權的對象的關係的關聯的聯關的解釋的註釋的對象的MRCHONGKWONPARK的對象的關係的關聯的聯關的解釋的註釋的對象的右側眼的對象的關係的關聯的聯關的解釋的註釋的對象的右側的對象的關係的關聯的聯關的解釋的註釋的對象的眼的對象的關係的關聯的聯關的解釋的註釋的對象的左側眼的對象的關係的關聯的聯關的解釋的註釋的對象的右側之的對象的關係的關聯的聯關的解釋的註釋的對象的眼的對象的關係的關聯的聯關的解釋的註釋的對象的右側之的的對象的關係的關聯的聯關的解釋的註釋的對象的眼的對象的關係的關聯的聯關的解釋的註釋的對象的右側之的的的對象的關係的關聯的聯關的解釋的註釋的對象的眼的對象的關係的關聯的聯關的解釋的註釋的對象的右側之的的的的的的的對象的關係的關聯的聯關的解釋的註釋的對象的眼的對象的關係的關聯的聯關的解釋的註釋的對象的右側的之對象的關係的關聯的聯關的解釋的註釋的對象的眼的對象的關係的關聯的聯關的解釋的註釋的對象的右側的的之對象的關係的關聯的聯關的解釋的註釋的對象的眼的對象的關係的關聯的聯關的解釋的註釋的對象的右側的的的之對象的關係的關聯的聯關的解釋的註釋的對象的眼的對象的關係的關聯的聯關的解釋的註釋的對象的右側的的的的的的的之對象的關係的關聯的聯關的解釋的註釋的對象的眼的對象的關係的關聯的聯關的解釋的註釋的對象的右側之對象的關係的關聯的聯關的解釋的註釋的對象的眼的對象的關係的關聯的聯關的解釋的註釋的對象的左側之的對象的關係的關聯的聯關的解釋的註釋的對象的眼的對象的關係的關聯的聯關的解釋的註釋的對象的左側之的的對象的關係的關聯的聯關的解釋的註釋的對象的眼的對象的關係的關聯的聯關的解釋的註釋的對象的左側之的的的對象的關係的關聯的聯關的解釋的註釋的對象的眼的對象的關係的關聯的聯關的解釋的註釋的對象的左側之的的的的的的的對象的關係的關聯的聯關的解釋的註釋的對象的眼的對象的關係的關聯的聯關的解釋的註釋的對象的左側的之對象的關係的關聯的聯關的解釋的註釋的對象的眼的對象的關係的關聯的聯關的解釋的註釋的對象的左側的的之對象的關係的關聯的聯關的解釋的註釋的對象的眼的對象的關係的關聯的聯關的解釋的註釋的對象的左側的的的之對象的關係的關聯的聯關的解釋的註釋的對象的眼的對象的關係的關聯的聯關的解釋的註釋的對象的左側的的的的的的的之對象的關係的關聯的聯關的解釋的註釋的對象的眼的對象的關係的關聯的聯關的解釋的註釋的對象的左側之對象的關係的關聯的聯關的解釋的註釋的對象的眼的對象的關係的關聯的聯關的解釋的註釋的對象的前側之的對象的關係的關聯的聯關的解釋的註釋的對象的眼的對象的關係的關聯的聯關的解釋的註釋的對象的前側之的的對象的關係的關聯的聯關的解釋的註釋的對象的眼的對象的關係的關聯的聯關的解釋的註釋的對象的前側之的的的對象的關係的關聯的聯關的解釋的註釋的對象的眼的對象的關係的關聯的聯關的解釋的註釋的對象的前側之的的的的的的的對象的關係的關聯的聯關的解釋的註釋的對象的眼的對象的關係的關聯的聯關的解釋的註釋的對象的前側的之對象的關係的關聯的聯關的解釋的註釋的對象的眼的對象的關係的關聯的聯關的解釋的註釋的對象的前側的的之對象的關係的關聯的聯關的解釋的註釋的對象的眼的對象的關係的關聯的聯關的解釋的註釋的對象的前側的的的之對象的關係的關聯的聯關的解釋的註釋的對象的眼的對象的關係的關聯的聯關的解釋的註釋的對象的前側的的的的的的的之對象的關係的關聯的聯關的解釋的註釋的對象的眼的對象的關係的關聯的聯關的解釋的註釋的對象的前側之對象的關係的關聯的聯關的解釋的註釋的對象的眼的對象的關係的關聯的聯關的解釋的註釋的對象的後側之的對象的關係的關聯的聯關的解釋的註釋的對象的眼的對象的關係的關聯的聯關的解釋的註釋的對象的後側之的的對象的關係的關聯的聯關的解釋的註釋的對象的眼的對象的關係的關聯的聯關的解釋的註釋的對象的後側之的的的對象的關係的關聯的聯關的解釋的註釋的對象的眼的對象的關係的關聯的聯關的解釋的註釋的對象的後側之的的的的的的的對象的關係的關聯的聯關的解釋的註釋的對象的眼的對象的關係的關聯的聯關的解釋的註釋的對象的後側的之對象的關係的關聯的聯關的解釋的註釋的對象的眼的對象的關係的關聯的聯關的解釋的註釋的對象的後側的的之對象的關係的關聯的聯關的解釋的註釋的對象的眼的對象的關係的關聯的聯關的解釋的註釋的對象的後側的的的之對象的關係的關聯的聯關的解釋的註釋的對象的眼的對象的關係的關聯的聯關的解釋的註釋的對象的後側的的的的的的的之對象的關係的關聯的聯關的解釋的註釋的對象的眼的對象的關係的關聯的聯關的解釋的註釋的對象的後側之對象的關係的關聯的聯關的解釋的註釋的對象的眼的對象的關係的關聯的聯關的解釋的註釋的對象的上側之的對象的關係的關聯的聯關的解釋的註釋的對象的眼的對象的關係的關聯的聯關的解釋的註釋的對象的上側之的的對象的關係的關聯的聯關的解釋的註釋的對象的眼的對象的關係的關聯的聯關的解釋的註釋的對象的上側之的的的對象的關係的關聯的聯關的解釋的註釋的對象的眼的對象的關係的關聯的聯關的解釋的註釋的對象的後側之的的的的的的的對象的關係的關聯的聯關的解釋的註釋的對象的眼的對象的關係的關聯的聯關的解釋的註釋的對象的上側的之對象的關係的關聯的聯關的解釋的註釋的對象的眼的對象的關係的關聯的聯關的解釋的註釋的對象的上側的的之對象的關係的關聯的聯關的解釋的註釋的對象的眼的對象的關係的關聯的聯關的解釋的註釋的對象的上側的的的之對象的關係的關聯的聯關的解釋的註釋的對象的眼的對象的關係的關聯的聯關的解釋的註釋的對象的上側的的的的的的的之對象的關係的關聯的聯關的解釋的註釋的對象的眼的對象的關係的關聯的聯關的解釋的註釋的對象的上側之對象的關係的關聯的聯關的解釋的註釋的對象的眼的對象的關係的關聯的聯關的解釋的註釋的對象的下側之的對象的關係的關聯的聯關的解釋的註釋的對象的眼的對象的關係的關聯的聯關的解釋的註釋的對象的下側之的的對象的關係的關聯的聯關的解釋的註釋的對象的眼的對象的關係的關聯的聯關的解釋的註釋的對象的下側之的的的對象的關係的關聯的聯關的解釋的註釋的對象的眼的對象的關係的關聯的聯關的解釋的註釋的對象的後側之的的的的的的的對象的關係的關聯的聯關的解釋的註釋的對象的眼的對象的關係的關聯的聯關的解釋的註釋的對象的下側的之對象的關係的關聯的聯關的解釋的註釋的對象的眼的對象的關係的關聯的聯關的解釋的註釋的對象的下側的的之對象的關係的關聯的聯關的解釋的註釋的對象的眼的對象的關係的關聯的聯關的解釋的註釋的對象的下側的的的之對象的關係的關聯的聯關的解釋的註釋的對象的眼的對象的關係的關聯的聯關的解釋的註釋的對象的下側的的的的的的的之對象的關係的關聯的聯關的解釋的註釋的對象的眼的對象的關係的關聯的聯關的解釋的註釋的對象的下側之對象的關係的關聯的聯關的解釋的註釋的對象的眼的對象的關係的關聯的聯關的解釋的註釋的對象的斜傾側之的對象的關係的關聯的聯關的解釋的註釋的對象的眼的對象的關係的關聯的聯關的解釋的註釋的對象的斜傾側之的的對象的關係的關聯的聯關的解釋的註釋的對象的眼的對象的關係的關聯的聯關的解釋的註釋的對象的斜傾之的的的對象的關係的關聯的聯關的解釋的註釋的對象的眼的對象的關係的關聯的聯關的解釋的註釋的對象的斜傾之的的的的的的的對象的關係的關聯的聯關的解釋的註釋的對象的眼的對象的關係的關聯的聯關的解釋的註釋的對象的斜傾側的之對象的關係的關聯的聯關的解釋的註釋的對象的眼的對象的關係的關聯的聯關的解釋的註釋的對象的斜傾側的的之對象的關係的關聯的聯關的解釋的註釋的對象的眼的對象的關係的關聯的聯關的解釋的註釋的對象的斜傾側的的的之對象的關係的關聯的聯關的解釋的註釋的對象的眼的對象的關係的關聯的聯關的解釋的註釋的對象的斜傾側的的的的的的的之對象的關係的關聯的聯關的解釋的註釋的對象的眼的對象的關係的關聯的聯關的解釋的註釋的對象的斜傾側之對象的關係的關聯的聯關的解釋的註釋的對象的眼的對象的關係的關聯的聯關的解釋的註釋的對象的右上的對象的關係的關聯的聯關的解釋的註釋的對象的斜傾側之的對象的關係的關聯的聯關的解釋的註釋的對象的眼的對象的關係的關聯的聯關的解釋的註釋的對象的右上的對象的關係的關聯的聯關的解釋的註釋的對象的斜傾側之的的對象的關係的關聯的聯關的解釋的註釋的對象的眼的對象的關係的關聯的聯關的解釋的註釋的對象的右上的對象的關係的關聯的聯關的解釋的註釋的對象的斜傾之的的的對象的關係的關聯的聯關的解釋的註釋的對象的眼的對象的關係的關聯的聯關的解釋的註釋的對象的右上的對象的關係的關聯的聯關的解釋的註釋的對象的斜傾之的的的的的的的對象的關係的關聯的聯關的解釋的註釋的對象的眼的對象的關係的關聯的聯關的解釋的註釋的對象的右上的對象的關係的關聯的聯關的解釋的註釋的對象的斜傾側的之對象的關係的關聯的聯關的解釋的註釋的對象的眼的對象的關係的關聯的聯關的解釋的註釋的對象的右上的對象的關係的關聯的聯關的解釋的註釋的對象的斜傾側的的之對象的關係的關聯的聯關的解釋的註釋的對象的眼的對象的關係的關聯的聯關的解釋的註釋的對象的右上的對象的關係的關聯的聯關的解釋的註釋的對象的斜傾側的的的之對象的關係的關聯的聯關的解釋的註釋的對象的眼的對象的關係的關聯的聯關的解釋的註釋的對象的右上的對象的關係的關聯的聯關的解釋的註釋的對象的斜傾側的的的的的的的之對象的關係的關聯的聯關的解釋的註釋的對象的眼的對象的關係的關聯的聯關的解釋的註釋的對象的右上的對象的關係的關聯的聯關的解釋的註釋的對象的斜傾側之對象的關係的關聯的聯關的解釋的註釋的對象的眼的對象的關係的關聯的聯關的解釋的註釋的對象的右下的對象的關係的關聯的聯關的解釋的註釋的對象的斜傾側之的對象的關係的關聯的聯關的解釋的註釋的對象的眼的對象的關係的關聯的聯關的解釋的註釋的對象的右下的對象的關係的關聯的聯關的解釋的註釋的對象的斜傾側之的的對象的關係的關聯的聯關的解釋的註釋的對象的眼的對象的關係的關聯的聯關的解釋的註釋的對象的右下的對象的關係的關聯的聯關的解釋的註釋的對象的斜傾之的的的對象的關係的關聯的聯關的解釋的註釋的對象的眼的對象的關係的關聯的聯關的解釋的註釋的對象的右下的對象的關係的關聯的聯關的解釋的註釋的對象的斜傾之的的的的的的的對象的關係的關聯的聯關的解釋的註釋的對象的眼的對象的關係的關聯的聯關的解釋的註釋的對象的右下的對象的關係的關聯的聯關的解釋的註釋的對象的斜傾側的之對象的關係的關聯的聯關的解釋的註釋的對象的眼的對象的關係的關聯的聯關的解釋的註釋的對象的右下的對象的關係的關聯的聯關的解釋的註釋的對象的斜傾側的的之對象的關係的關聯的聯關的解釋的註釋的對象的眼的對象的關係的關聯的聯關的解釋的註釋的對象的右下的對象的關係的關聯的聯關的解釋的註釋的對象的斜傾側的的的之對象的關係的關聯的聯關的解釋的註釋的對象的眼的對象的關係的關聯的聯關的解釋的註釋的對象的右下的對象的關係的關聯的聯關的解釋的註釋的對象的斜傾側的的的的的的的之對象的關係的關聯的聯關的解釋的註釋的對象的眼的對象的關係的關聯的聯關的解釋的註釋的對象的右下的對象的關係的關聯的聯關的解釋的註釋的對象的斜傾側之對象的關係的關聯的聯關的解釋的註釋的對象的眼的對象的關係的關聯的聯關的解釋的註釋的對象的左上的對象的關係的關聯的聯關的解釋的註釋的對象的斜傾側之的對象的關係的關聯的聯關的解釋的註釋的對象的眼的對象的關係的關聯的聯關的解釋的註釋的對象的左上的對象的關係的關聯的聯關的解釋的註釋的對象的斜傾側之的的對象的關係的關聯的聯關的解釋的註釋的對象的眼的對象的關係的關聯的聯關的解釋的註釋的對象的左上的對象的關係的關聯的聯關的解釋的註釋的對象的斜傾之的的的對象的關係的關聯的聯關的解釋的註釋的對象的眼的對象的關係的關聯的聯關的解釋的註釋的對象的左上的對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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uncertainty of outcomes is inherent in democracy, which makes all forces struggle repeatedly for the realization of their interests, being the devolution of power from a group of people to a set of rules.[4] Western democracy, as distinct from that which existed in pre-modern societies, is generally considered to have originated in city-states such as Classical Athens and the Roman Republic, where various schemes and degrees of enfranchisement of the free male population were observed before the form disappeared in the West at the beginning of late antiquity. The English word dates back to the 16th century, from the older Middle French and Middle Latin equivalents.
According to American political scientist Larry Diamond, democracy consists of four key elements: a political system for choosing and replacing the government through free and fair elections; the active participation of the people, as citizens, in politics and civic life; protection of the human rights of all citizens; a rule of law, in which the laws and procedures apply equally to all citizens.[5] Todd Landman, nevertheless, draws our attention to the fact that democracy and human rights are two different concepts and that "there must be greater specificity in the conceptualisation and operationalization of democracy and human rights".[6]
The term appeared in the 5th century BC to denote the political systems then existing in Greek city-states, notably Athens, to mean "rule of the people", in contrast to aristocracy (ἀριστοκρατία, aristokratía), meaning "rule of an elite". While theoretically these definitions are in opposition, in practice the distinction has been blurred historically.[7] The political system of Classical Athens, for example, granted democratic citizenship to free men and excluded slaves and women from political participation. In virtually all democratic governments throughout ancient and modern history, democratic citizenship consisted of an elite class, until full enfranchisement was won for all adult citizens in most modern democracies through the suffrage movements of the 19th and 20th centuries.
Democracy contrasts with forms of government where power is either held by an individual, as in an absolute monarchy, or where power is held by a small number of individuals, as in an oligarchy. Nevertheless, these oppositions, inherited from Greek philosophy,[8] are now ambiguous because contemporary governments have mixed democratic, oligarchic and monarchic elements. Karl Popper defined democracy in contrast to dictatorship or tyranny, thus focusing on opportunities for the people to control their leaders and to oust them without the need for a revolution.[
A republic (Latin: res publica) is a form of government in which the country is considered a “public matter”, not the private concern or property of the rulers. The primary positions of power within a republic are not inherited, but are attained through democracy, oligarchy or autocracy. It is a form of government under which the head of state is not a hereditary monarch.[1][2][3]
In the context of American constitutional law, the definition of republic refers specifically to a form of government in which elected individuals represent the citizen body[2][better source needed] and exercise power according to the rule of law under a constitution, including separation of powers with an elected head of state, referred to as a constitutional republic[4][5][6][7] or representative democracy.[8]
As of 2017, 159 of the world’s 206 sovereign states use the word “republic” as part of their official names – not all of these are republics in the sense of having elected governments, nor is the word “republic” used in the names of all nations with elected governments. While heads of state often tend to claim that they rule only by the “consent of the governed”, elections in some countries have been found to be held more for the purpose of “show” than for the actual purpose of in reality providing citizens with any genuine ability to choose their own leaders.[9]
The word republic comes from the Latin term res publica, which literally means “public thing,” “public matter,” or “public affair” and was used to refer to the state as a whole. The term developed its modern meaning in reference to the constitution of the ancient Roman Republic, lasting from the overthrow of the kings in 509 B.C. to the establishment of the Empire in 27 B.C. This constitution was characterized by a Senate composed of wealthy aristocrats and wielding significant influence; several popular assemblies of all free citizens, possessing the power to elect magistrates and pass laws; and a series of magistracies with varying types of civil and political authority.
Most often a republic is a single sovereign state, but there are also sub-sovereign state entities that are referred to as republics, or that have governments that are described as “republican” in nature. For instance, Article IV of the United States Constitution "guarantee[s] to every State in this Union a Republican form of Government".[10] In contrast, the former Soviet Union, which described itself as being a group of “Republics” and also as a “federal multinational state composed of 15 republics”, was widely viewed as being a totalitarian form of government and not a genuine republic, since its electoral system was structured so as to automatically guarantee the election of government-sponsored candidates.[


The term originates from the Latin translation of Greek word politeia. Cicero, among other Latin writers, translated politeia as res publica and it was in turn translated by Renaissance scholars as "republic" (or similar terms in various western European languages).[citation needed]
The term politeia can be translated as form of government, polity, or regime and is therefore not always a word for a specific type of regime as the modern word republic is. One of Plato's major works on political science was titled Politeia and in English it is thus known as The Republic. However, apart from the title, in modern translations of The Republic, alternative translations of politeia are also used.[12]
However, in Book III of his Politics, Aristotle was apparently the first classical writer to state that the term politeia can be used to refer more specifically to one type of politeia: "When the citizens at large govern for the public good, it is called by the name common to all governments (to koinon onoma pasōn tōn politeiōn), government (politeia)". Also amongst classical Latin, the term "republic" can be used in a general way to refer to any regime, or in a specific way to refer to governments which work for the public good.[13]
In medieval Northern Italy, a number of city states had commune or signoria based governments. In the late Middle Ages, writers such as Giovanni Villani began writing about the nature of these states and the differences from other types of regime. They used terms such as libertas populi, a free people, to describe the states. The terminology changed in the 15th century as the renewed interest in the writings of Ancient Rome caused writers to prefer using classical terminology. To describe non-monarchical states writers, most importantly Leonardo Bruni, adopted the Latin phrase res publica.[14]
While Bruni and Machiavelli used the term to describe the states of Northern Italy, which were not monarchies, the term res publica has a set of interrelated meanings in the original Latin. The term can quite literally be translated as "public matter".[15] It was most often used by Roman writers to refer to the state and government, even during the period of the Roman Empire.[16]
In subsequent centuries, the English word "commonwealth" came to be used as a translation of res publica, and its use in English was comparable to how the Romans used the term res publica.[17] Notably, during The Protectorate of Oliver Cromwell the word commonwealth was the most common term to call the new monarchless state, but the word republic was also in common use.[18] Likewise, in Polish the term was translated as rzeczpospolita, although the translation is now only used with respect to Poland.
Presently, the term "republic" commonly means a system of government which derives its power from the people rather than from another basis, such as heredity or divine right.[


Capitalism is an economic system based on the private ownership of the means of production and their operation for profit.[1][2][3][4] Characteristics central to capitalism include private property, capital accumulation, wage labor, voluntary exchange, a price system, and competitive markets.[5][6] In a capitalist market economy, decision-making and investment are determined by every owner of wealth, property or production ability in financial and capital markets, whereas prices and the distribution of goods and services are mainly determined by competition in goods and services markets.[7][8]
Economists, political economists, sociologists and historians have adopted different perspectives in their analyses of capitalism and have recognized various forms of it in practice. These include laissez-faire or free market capitalism, welfare capitalism and state capitalism. Different forms of capitalism feature varying degrees of free markets, public ownership,[9] obstacles to free competition and state-sanctioned social policies. The degree of competition in markets, the role of intervention and regulation, and the scope of state ownership vary across different models of capitalism.[10][11] The extent to which different markets are free as well as the rules defining private property are matters of politics and policy. Most existing capitalist economies are mixed economies, which combine elements of free markets with state intervention and in some cases economic planning.[12]
Market economies have existed under many forms of government and in many different times, places and cultures. Modern capitalist societies—marked by a universalization of money-based social relations, a consistently large and system-wide class of workers who must work for wages, and a capitalist class which owns the means of production—developed in Western Europe in a process that led to the Industrial Revolution. Capitalist systems with varying degrees of direct government intervention have since become dominant in the Western world and continue to spread. Over time, capitalist countries have experienced consistent economic growth and an increase in the standard of living.
Critics of capitalism argue that it establishes power in the hands of a minority capitalist class that exists through the exploitation of the majority working class and their labor; prioritizes profit over social good, natural resources and the environment; and is an engine of inequality, corruption and economic instabilities. Supporters argue that it provides better products and innovation through competition, disperses wealth to all productive people, promotes pluralism and decentralization of power, creates strong economic growth, and yields productivity and prosperity that greatly benefit society


The term "capitalist", meaning an owner of capital, appears earlier than the term "capitalism" and it dates back to the mid-17th century. "Capitalism" is derived from capital, which evolved from capitale, a late Latin word based on caput, meaning "head"—also the origin of "chattel" and "cattle" in the sense of movable property (only much later to refer only to livestock). Capitale emerged in the 12th to 13th centuries in the sense of referring to funds, stock of merchandise, sum of money or money carrying interest.[24]:232[25][26] By 1283, it was used in the sense of the capital assets of a trading firm and it was frequently interchanged with a number of other words—wealth, money, funds, goods, assets, property and so on.[24]:233
The Hollandische Mercurius uses "capitalists" in 1633 and 1654 to refer to owners of capital.[24]:234 In French, Étienne Clavier referred to capitalistes in 1788,[27] six years before its first recorded English usage by Arthur Young in his work Travels in France (1792).[26][28] In his Principles of Political Economy and Taxation (1817), David Ricardo referred to "the capitalist" many times.[29] Samuel Taylor Coleridge, an English poet, used "capitalist" in his work Table Talk (1823).[30] Pierre-Joseph Proudhon used the term "capitalist" in his first work, What is Property? (1840), to refer to the owners of capital. Benjamin Disraeli used the term "capitalist" in his 1845 work Sybil.[26]
The initial usage of the term "capitalism" in its modern sense has been attributed to Louis Blanc in 1850 ("What I call 'capitalism' that is to say the appropriation of capital by some to the exclusion of others") and Pierre-Joseph Proudhon in 1861 ("Economic and social regime in which capital, the source of income, does not generally belong to those who make it work through their labour").[24]:237 Karl Marx and Friedrich Engels referred to the "capitalistic system"[31][32] and to the "capitalist mode of production" in Capital (1867).[33] The use of the word "capitalism" in reference to an economic system appears twice in Volume I of Capital, p. 124 (German edition) and in Theories of Surplus Value, tome II, p. 493 (German edition). Marx did not extensively use the form capitalism, but instead those of capitalist and capitalist mode of production, which appear more than 2,600 times in the trilogy The Capital. According to the Oxford English Dictionary (OED), the term "capitalism" first appeared in English in 1854 in the novel The Newcomes by novelist William Makepeace Thackeray, where he meant "having ownership of capital".[34] Also according to the OED, Carl Adolph Douai, a German American socialist and abolitionist, used the phrase "private capitalism" in 1863.


The rule of law is defined in the Oxford English Dictionary as: "The authority and influence of law in society, especially when viewed as a constraint on individual and institutional behavior; (hence) the principle whereby all members of a society (including those in government) are considered equally subject to publicly disclosed legal codes and processes."[2] The phrase "the rule of law" refers to a political situation, not to any specific legal rule.
Use of the phrase can be traced to 16th-century Britain, and in the following century the Scottish theologian Samuel Rutherford employed it in arguing against the divine right of kings.[3] John Locke wrote that freedom in society means being subject only to laws made by a legislature that apply to everyone, with a person being otherwise free from both governmental and private restrictions upon liberty. "The rule of law" was further popularized in the 19th century by British jurist A. V. Dicey. However, the principle, if not the phrase itself, was recognized by ancient thinkers; for example, Aristotle wrote: "It is more proper that law should govern than any one of the citizens".[4]
The rule of law implies that every person is subject to the law, including people who are lawmakers, law enforcement officials, and judges.[5] In this sense, it stands in contrast to a monarchy or oligarchy where the rulers are held above the law.[citation needed] Lack of the rule of law can be found in both democracies and monarchies, for example, because of neglect or ignorance of the law, and the rule of law is more apt to decay if a government has insufficient corrective mechanisms for restoring it.


Ethics or moral philosophy is a branch of philosophy that involves systematizing, defending, and recommending concepts of right and wrong conduct.[1] The field of ethics, along with aesthetics, concerns matters of value, and thus comprises the branch of philosophy called axiology.[2]
Ethics seeks to resolve questions of human morality by defining concepts such as good and evil, right and wrong, virtue and vice, justice and crime. As a field of intellectual inquiry, moral philosophy also is related to the fields of moral psychology, descriptive ethics, and value theory.
Three major areas of study within ethics recognized today are:[1]
  1. Meta-ethics, concerning the theoretical meaning and reference of moral propositions, and how their truth values (if any) can be determined
  2. Normative ethics, concerning the practical means of determining a moral course of action
  3. Applied ethics, concerning what a person is obligated (or permitted) to do in a specific situation or a particular domain of action[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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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자재보살(관세음보살)이 반야바라밀다(부처님의 지혜)를 행할때 오온이 모두 비어 있음을 비추어 보시고 하나이자 전부인 온갖 괴로움과 재앙을 건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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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리자여, 물질공(空)과 다르지 않고 공이 물질과 다르지 않으며 물질이 곧 공이요, 공이 곧 물질이다. 느낌, 생각지어감, 의식 또한 그러하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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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리자여, 이 모든 은 나지도 않고 멸하지도 않으며, 더럽지도 않고 깨끗하지도 않으며, 늘지도 줄지도 않느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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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공 가운데는 색이 없고 수 상 행 식도 없으며, 안이비설신의도 없고, 색성향미촉법도 없으며, 눈의 경계도 의식의 경계까지도 없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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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명도 무명이 다함까지도 없으며, 늙고 죽음도 늙고 죽음이 다함까지도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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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집멸도도 없으며, 지혜도 얻음도 없느리라. 얻을것이 없는 까닭에 보살은 반야바라밀다를 의지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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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에 걸림이 없고, 걸림이 없으므로 두려움이 없어서 뒤바뀐 헛된 생각을 멀리 떠나 완전한 열반에 들어가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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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세의 모든 부처님도 이 반야바라밀다를 의지하므로 최상의 깨달음을 얻느니라. 반야바라밀다는 가장 신비하고 밝은 주문이며, 위없는 주문이며, 무엇과도 견줄 수 없는 주문이니, 온갖 괴로움을 없애고 진실하여 허망하지 않음을 알지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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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반야바라밀다주를 말하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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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모지 사바하'(3)
(Gate Gate paragate parasamgate Bodhi Svaha:가테 가테 파라가테 파라삼가테 보디 스바하)
가자, 가자, 피안(彼岸)으로 가자, 피안으로 넘어가자, 영원한 깨달음이여的的及的的遍的的民主主義的的及的的遍的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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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정의되어진 자로서의 박종권은(서기1963년 1월 대한민국 충청북도 괴산군 증평읍 용강리 출생, 서기2006년 1월 삼성그룹회장 이건희 프로젝트주인공역할, 삼성그룹 관리파트에서는 회장님프로젝트로 명명, 전세계 유력인사 유명인사자제 3,500,000명(350만명) 동원(북한 김일성주석 참여, 북한 김정은주석정보, 북한고위소식통정보), 삼성그룹 전체 이익 55,000,000,000원(55조원의 부당이득)을 얻게 만든 거대프로젝트(삼성전자 최지성사장증언)에서 미키마우스의 애칭을 얻고, 특히 미국여자들의 애호를 받은 프로젝트(미국여자 40,000명이 죽게생겼다고 미국내 배후세력-조지부시-들이 전달), 회장님프로젝트는 2012년 12월종결, 이유는, 2013년 1월부터 시발되어진, 플레이아데스프로젝트에 개입하여, 그러한 자로서의 박종권으로부터, 플레이아데스인의 자격을 snatch하려는 목적과 의도로서 회장님프로젝트를 종결시킴), 2013년 1월부터 2017년까지 진행되어진 플레이아데스프로젝트의 주인공역할(플레이아데스연방내에서 재현됨, 대역: 플레이아데스인 셈야제, 프타-JEHOVAH스승)을 한 자로서의 기정의되어진 박종권은, 아래와 같이 기여와 공헌을 하였음을 플레이아데스연방고위소식통들과, 미연방재무성, 미연방대통령, 기타고위소식통들로부터 인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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