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공부 - Bankruptcy
Bankruptcy is a legal process through which people or other entities who cannot repay debts to creditors may seek relief from some or all of their debts. In most jurisdictions, bankruptcy is imposed by a court order, often initiated by the debtor.
Bankruptcy is not the only legal status that an insolvent person may have, and the term bankruptcy is therefore not a synonym for insolvency. In some countries, such as the United Kingdom, bankruptcy is limited to individuals; other forms of insolvency proceedings (such as liquidation and administration) are applied to companies. In the United States, bankruptcy is applied more broadly to formal insolvency proceedings. In France, the cognate French word banqueroute is used solely for cases of fraudulent bankruptcy, whereas the term faillite (cognate of "failure") is used for bankruptcy in accordance with the law.[
파산(破產)은 채무자가 채권자로부터 빚을 빌린 개인이나 단체가 빚을 완전히 갚을 수 없는 상태를 가리키는 법률 용어이다. 또, 온 재산을 모든 채권자에게 공평히 갚도록 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재판 절차를 가리키기도 한다. 일상 생활에서 재산을 모두 잃고 망한 것을 가리키기도 하는데 이를 도산(倒產)이라고도 한다.
파산 보호는 개인이나 단체가 자금 문제로 경영난을 겪을 때 법원이 청산과 존속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데 존속으로 결정되면 빚을 갚는 데에 유예 기간을 제공하여 회생을 도와 줄 수 있다.
미국의 경우 미국의 연방 파산법에 따라, 빚을 갚는 것을 잠시 멈추고 자산을 매각하여 기업을 정상화시키는 절차인 챕터 11과, 기업 회생 가능성이 없을 때 청산 절차에 들어가는 챕터 7로 나눈다.[1] 한국의 경우 이와 비슷한 것으로 법정 관리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이것 또한 파산 보호의 한 형태라 할 수 있다.[2
개인 파산과 면책 제도는 개인이 파산 신청을 하여 법원으로 부터 파산 선고 결정을 받고 파산 절차를 통해 변제되지 않고 남은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파산 법원의 재판에 의해 면제되는 것이다.
파산 선고를 받은 채무자를 파산자는 사업상의 후견인 등이 될 수 없는 제한을 받으며, 공법상 공무원, 변호사 등이 될 수 없는 불이익을 받게되며, 파산 선고 사실이 본적지 자자체에 통지되어 신원 증명서에 기재되므로 각종 금융 거래와 취직 등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법원의 전부 면책 결정을 받으면 신원 증명 사항에서 파산 선고를 받은 사실이 삭제된다. [출처 필요]
2012년 2월 1일, 서울중앙지법 파산부는 신속한 파산선고와 면책결정, 저비용의 파산관재인 선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새로운 개인파산절차를 전면 확대시행한다고 밝혔다.[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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破産이란, "빌린 돈을 갚을 수 없는 상태로서, 소유한 재산을 모조리 잃고 망해버린 것"을 의미할 것이었다.
破産이라는 단어 자체가, "생산력을 파괴당한 상태, 생산할 수 없는 상태"을 의미하기에, 한번 破産되어지면, 再起不能이 됨을 의미할 것이었다.
破産이 되면, 信用破産者, 信用不良者로 登載될 것이고, 모든 金融去來가 중지, 금지, 제재될 것이었다.
자본주의 체제에 있어서는, 사회보장제도, 기초수급제도 등에 의존하여 살수 밖에 없는 처지로 전락함을 의미하며, 경제인으로서 사망했음을 의미할 것이었다.
다시 사업을 해 보려고 해도, 금융거래가 제재되고 금지되므로, 은행 등 금융권 제도권에서는 도무지 돈을 빌릴 수 없을 것이며, 그리하여, 다시 재기하기가 극히 어렵고, 사실 상 불가능함을 의미하였다.
왜 그런가 하면, 모든 재산을 잃었다는 의미가 파산이기에 그러하다. 남은 돈이 없고, 남은 재산이 없는데, 도대체 뭘 가지고 재기하고, 다시 사업을 한다는 말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우리는 종종, 7전8기, 10전11기 등의, 이상한 주장들과 신화와 같은 이야기들을 듣는다. 사업을 하다가 여러차례 반복해서 망했는데, 열심히 해서 재기하는데 성공했다는 이야기들이었다.
그러나 우리가 알기로는, 일단 사업을 하다가 망하면, 정석대로라면 재기가 어렵거나 불가능하다는 것이었다.
다만, 부모가 재산이 많거나, 주변에서 도와주는 자선사업가 혹은 어떤 사람들이 있다면 모르지만, 파산 상태에서는, 그 빛을 갚기 전에는, 금융거래 자체가 불가능하므로, 다시 정상적인 사업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워야 할 것이었다.
게다가, 일단 어디선가 돈을 지원받아서 사업을 다시 하더라도, 신용불량자에 파산자로 등재된 기록은 계속 유지될 것이었다.
사업을 하는데, 매우 큰 장애요소가 될 것이며, 정석대로라면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매우 힘들 것이었다.
그러나, 우리가 사는 세상은 요지경이라서 그런지, 여러차례에 걸쳐서 파산을 하고 사업이 망했는데도, 재기를 했다고 큰소리를 치는 사람들이 있었다.
이것은 아마도, 회사조직, 주식회사를 운영하면서, 분식회계나, 기타 불법적 편법적 탈법적 수단을 이용하여, 회사를 담보로 하여 대출받거나, 지원받은 돈들을 차명계좌나, 기타 추적이 어려운 형태로 은닉해 놓고, 파산, 도산등의 결과에 따른 처벌을 몸빵으로 받은 결과일 것이었다.
즉, 몇년간 빵살이하면, 은닉한 재산은 빼앗기지 않고 그대로 유지될 것이었다. 그것도 아니면, 법원에서 파산선고받거나, 도산처리되거나, 하고, 집행유예 선고 받고 몇년 은둔생활하면 될 것이었다.
몸을 때워서 재산을 은닉하고, 빵살이나, 집행유예가 종료되면 그 이후부터 다시 여러가지 수법으로 사업을 할 수는 있을 것이었다.
그리하여 만약 파산했는데, 재기했다고 큰소리를 친다면, 대부분은, 거짓말쟁이들이거나, 혹은 도둑놈 사기꾼들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았다.
말하자면 회사조직만 망하게 하고, 회사조직이 가지는 장점적 특성중에 하나인, 법인체 주식회사에 대한 금융권의 대출, 자금지원등의 이익들을 개인적으로 착복하고, 고의적으로 파산시켜 버리거나 혹은 파산되더라도, 공익, 국가사회차원에서 지원된 재물들을 개인소유로 둔갑시키고, 회사조직만 망하게 만드는 수법들이 종종 벌어질 것이었다.
대우그룹 김우중회장도 이런 문제로 비난의 대상이고, 기타 많은 사람들이 이런 수법으로, 회사는 망해도, 숨겨둔 재산으로 잘 먹고 잘 살거나, 혹은 몇년 은둔하다가, 다시 다른 비합법적 혹은 합법을 가장한(바지사장고용등의 수법) 사업으로 재기할 수는 있을 것이었다.
그러나 정통자본주의 체제에 있어서는 한번 파산하면 좃된 인생이며, 다시 재기는 불가능할 것이었다. 파산이란, 모든 재산을 전부 잃었음을 의미하고, 금융거래가 중단됨을 의미하며, 신용파산자, 신용불량자, 한정치산자, 금치산자로 등재됨을 의미하는데,
도대체 어떻게 재기한다는 말인가?
그러므로, 正統資本主義 體制에서는 破産후, 다시 再起한다는 말 자체는 矛盾이며, 정통자본주의 체제를 바꾸기 전에는 破産후 재기했다는 神話는 모두 거짓이며,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들이며 사기꾼에 불과하다고 宣言處理規律되었다. 따라서 현재의 정통자본주의체제에서 파산, 도산후 재기했다고 말하면 그 즉시 죽여없애는 것으로 처리규율되었다. 이는 플레이아데스규율제1조, ANA-PLEIADES규율제1조, ATLANTIS문명규율제1조로서 처리규율되었다.
性白
Bankruptcy is not the only legal status that an insolvent person may have, and the term bankruptcy is therefore not a synonym for insolvency. In some countries, such as the United Kingdom, bankruptcy is limited to individuals; other forms of insolvency proceedings (such as liquidation and administration) are applied to companies. In the United States, bankruptcy is applied more broadly to formal insolvency proceedings. In France, the cognate French word banqueroute is used solely for cases of fraudulent bankruptcy, whereas the term faillite (cognate of "failure") is used for bankruptcy in accordance with the law.[
파산(破產)은 채무자가 채권자로부터 빚을 빌린 개인이나 단체가 빚을 완전히 갚을 수 없는 상태를 가리키는 법률 용어이다. 또, 온 재산을 모든 채권자에게 공평히 갚도록 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재판 절차를 가리키기도 한다. 일상 생활에서 재산을 모두 잃고 망한 것을 가리키기도 하는데 이를 도산(倒產)이라고도 한다.
파산 보호는 개인이나 단체가 자금 문제로 경영난을 겪을 때 법원이 청산과 존속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데 존속으로 결정되면 빚을 갚는 데에 유예 기간을 제공하여 회생을 도와 줄 수 있다.
미국의 경우 미국의 연방 파산법에 따라, 빚을 갚는 것을 잠시 멈추고 자산을 매각하여 기업을 정상화시키는 절차인 챕터 11과, 기업 회생 가능성이 없을 때 청산 절차에 들어가는 챕터 7로 나눈다.[1] 한국의 경우 이와 비슷한 것으로 법정 관리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이것 또한 파산 보호의 한 형태라 할 수 있다.[2
개인 파산과 면책 제도는 개인이 파산 신청을 하여 법원으로 부터 파산 선고 결정을 받고 파산 절차를 통해 변제되지 않고 남은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파산 법원의 재판에 의해 면제되는 것이다.
파산 선고를 받은 채무자를 파산자는 사업상의 후견인 등이 될 수 없는 제한을 받으며, 공법상 공무원, 변호사 등이 될 수 없는 불이익을 받게되며, 파산 선고 사실이 본적지 자자체에 통지되어 신원 증명서에 기재되므로 각종 금융 거래와 취직 등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법원의 전부 면책 결정을 받으면 신원 증명 사항에서 파산 선고를 받은 사실이 삭제된다. [출처 필요]
2012년 2월 1일, 서울중앙지법 파산부는 신속한 파산선고와 면책결정, 저비용의 파산관재인 선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새로운 개인파산절차를 전면 확대시행한다고 밝혔다.[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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破産이란, "빌린 돈을 갚을 수 없는 상태로서, 소유한 재산을 모조리 잃고 망해버린 것"을 의미할 것이었다.
破産이라는 단어 자체가, "생산력을 파괴당한 상태, 생산할 수 없는 상태"을 의미하기에, 한번 破産되어지면, 再起不能이 됨을 의미할 것이었다.
破産이 되면, 信用破産者, 信用不良者로 登載될 것이고, 모든 金融去來가 중지, 금지, 제재될 것이었다.
자본주의 체제에 있어서는, 사회보장제도, 기초수급제도 등에 의존하여 살수 밖에 없는 처지로 전락함을 의미하며, 경제인으로서 사망했음을 의미할 것이었다.
다시 사업을 해 보려고 해도, 금융거래가 제재되고 금지되므로, 은행 등 금융권 제도권에서는 도무지 돈을 빌릴 수 없을 것이며, 그리하여, 다시 재기하기가 극히 어렵고, 사실 상 불가능함을 의미하였다.
왜 그런가 하면, 모든 재산을 잃었다는 의미가 파산이기에 그러하다. 남은 돈이 없고, 남은 재산이 없는데, 도대체 뭘 가지고 재기하고, 다시 사업을 한다는 말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우리는 종종, 7전8기, 10전11기 등의, 이상한 주장들과 신화와 같은 이야기들을 듣는다. 사업을 하다가 여러차례 반복해서 망했는데, 열심히 해서 재기하는데 성공했다는 이야기들이었다.
그러나 우리가 알기로는, 일단 사업을 하다가 망하면, 정석대로라면 재기가 어렵거나 불가능하다는 것이었다.
다만, 부모가 재산이 많거나, 주변에서 도와주는 자선사업가 혹은 어떤 사람들이 있다면 모르지만, 파산 상태에서는, 그 빛을 갚기 전에는, 금융거래 자체가 불가능하므로, 다시 정상적인 사업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워야 할 것이었다.
게다가, 일단 어디선가 돈을 지원받아서 사업을 다시 하더라도, 신용불량자에 파산자로 등재된 기록은 계속 유지될 것이었다.
사업을 하는데, 매우 큰 장애요소가 될 것이며, 정석대로라면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매우 힘들 것이었다.
그러나, 우리가 사는 세상은 요지경이라서 그런지, 여러차례에 걸쳐서 파산을 하고 사업이 망했는데도, 재기를 했다고 큰소리를 치는 사람들이 있었다.
이것은 아마도, 회사조직, 주식회사를 운영하면서, 분식회계나, 기타 불법적 편법적 탈법적 수단을 이용하여, 회사를 담보로 하여 대출받거나, 지원받은 돈들을 차명계좌나, 기타 추적이 어려운 형태로 은닉해 놓고, 파산, 도산등의 결과에 따른 처벌을 몸빵으로 받은 결과일 것이었다.
즉, 몇년간 빵살이하면, 은닉한 재산은 빼앗기지 않고 그대로 유지될 것이었다. 그것도 아니면, 법원에서 파산선고받거나, 도산처리되거나, 하고, 집행유예 선고 받고 몇년 은둔생활하면 될 것이었다.
몸을 때워서 재산을 은닉하고, 빵살이나, 집행유예가 종료되면 그 이후부터 다시 여러가지 수법으로 사업을 할 수는 있을 것이었다.
그리하여 만약 파산했는데, 재기했다고 큰소리를 친다면, 대부분은, 거짓말쟁이들이거나, 혹은 도둑놈 사기꾼들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았다.
말하자면 회사조직만 망하게 하고, 회사조직이 가지는 장점적 특성중에 하나인, 법인체 주식회사에 대한 금융권의 대출, 자금지원등의 이익들을 개인적으로 착복하고, 고의적으로 파산시켜 버리거나 혹은 파산되더라도, 공익, 국가사회차원에서 지원된 재물들을 개인소유로 둔갑시키고, 회사조직만 망하게 만드는 수법들이 종종 벌어질 것이었다.
대우그룹 김우중회장도 이런 문제로 비난의 대상이고, 기타 많은 사람들이 이런 수법으로, 회사는 망해도, 숨겨둔 재산으로 잘 먹고 잘 살거나, 혹은 몇년 은둔하다가, 다시 다른 비합법적 혹은 합법을 가장한(바지사장고용등의 수법) 사업으로 재기할 수는 있을 것이었다.
그러나 정통자본주의 체제에 있어서는 한번 파산하면 좃된 인생이며, 다시 재기는 불가능할 것이었다. 파산이란, 모든 재산을 전부 잃었음을 의미하고, 금융거래가 중단됨을 의미하며, 신용파산자, 신용불량자, 한정치산자, 금치산자로 등재됨을 의미하는데,
도대체 어떻게 재기한다는 말인가?
그러므로, 正統資本主義 體制에서는 破産후, 다시 再起한다는 말 자체는 矛盾이며, 정통자본주의 체제를 바꾸기 전에는 破産후 재기했다는 神話는 모두 거짓이며,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들이며 사기꾼에 불과하다고 宣言處理規律되었다. 따라서 현재의 정통자본주의체제에서 파산, 도산후 재기했다고 말하면 그 즉시 죽여없애는 것으로 처리규율되었다. 이는 플레이아데스규율제1조, ANA-PLEIADES규율제1조, ATLANTIS문명규율제1조로서 처리규율되었다.
性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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